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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환경개선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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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파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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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2 16:34 |
조회수 | 1,391 |
중소기업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의하여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사업 | ||||||||||||
◈ 공 통 사 항 ◈ | ||||||||||||
지원금액 ( VAT별도) | 최대 3,000만원 한도 (10명이상 60%무상지원, 40%사업주 부담금) | |||||||||||
최대 3,000만원 한도 (10명미만 70%무상지원, 30%사업주 부담금) | ||||||||||||
여성기업,뿌리기업,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일자리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청시 우선선정 | ||||||||||||
건평 500m(약 150평) 이상은 공장 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가능 | ||||||||||||
클린사업 받은지 3년경과 또는 각종지원 3년경과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 ||||||||||||
접수기간 | 2019년 6월경 (공고문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지원기간 | 서류신청, 서류 검토 후 선정되면 개별 연락 → 2019년 8~10월 설치 | |||||||||||
신청자격 | 지 원 내 용 | |||||||||||
①근로자 1~50명 미만제조업 | (작업공간) 바닥에폭시공사,천정,벽면,창호등 개보수, | |||||||||||
지붕 개보수, LED조명공사, 소방설비 신설 및 개보수 | ||||||||||||
환기 · 집진장치, / 적재대, 파레트적재대, 작업대 | ||||||||||||
②근로자 1~300명 미만제조업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 |||||||||||
휴게공간, 정화조 설치 및 개보수 및 기숙사건축 |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
지원제외: TV,선풍기,에어컨,식탁등의 집기류,소모품류 | ||||||||||||
(신규로 공장 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지원 제외) | ||||||||||||
예시1) | 적재대 1500만원, 에폭시공사 1000만원, LED전기조명 1500만원일 경우 | |||||||||||
지원은 공급가(4000만원)의 60%(2400만원) 무상지원 , 사업주 부담금 1600만원 | ||||||||||||
예시2) | 기숙사2800만원, 식당1800만원, 경우 | |||||||||||
지원은 공급가(4600만원)의 60%(2760만원) 무상지원 , 사업주 부담금 1840만원 | ||||||||||||
연락 주시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
파인테크 010-6363-8467 최용수 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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