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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지원 안내문
작성자
파인테크
작성일
2018.09.12 16:34
조회수  1,391








































































































































































































































































































































































































































































































































































































































































































































































































































































중소기업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의하여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사업
       

    
 지원금액            ( VAT별도)최대 3,000만원 한도  (10명이상  60%무상지원, 40%사업주 부담금)   
최대 3,000만원 한도  (10명미만  70%무상지원, 30%사업주 부담금)
여성기업,뿌리기업,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일자리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청시 우선선정
건평 500m(약 150평) 이상은 공장 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가능
클린사업 받은지 3년경과 또는 각종지원 

3년경과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2019년 6월경 (공고문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지원기간 서류신청, 서류 검토 후 선정되면 개별 연락 2019년 8~10월 설치
신청자격     

   
근로자

1~50명       
미만제조업
(작업공간) 

바닥에폭시공사,천정,벽면,창호등 개보수, 
지붕 개보수, LED조명공사, 소방설비 신설 및 개보수   
환기 · 집진장치,    /   적재대, 파레트적재대,  작업대
      
근로자

1~300명        
미만제조업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정화조 설치

및 개보수 및 기숙사건축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지원제외: TV,선풍기,에어컨,식탁등의 집기류,소모품류
(신규로 공장 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지원 제외)
       예시1)적재대 1500만원, 에폭시공사 1000만원, LED전기조명 1500만원일 경우
지원은 공급가(4000만원)의 60%(2400만원) 무상지원 , 사업주 부담금 1600만원
 예시2)기숙사2800만원, 

식당1800만원, 경우
지원은 공급가(4600만원)의 60%(2760만원) 무상지원 , 사업주 부담금 1840만원
     연락 주시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파인테크 

010-6363-8467  최용수 이사

이   름  
비 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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